평택변호사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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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적인 시각
종종 수임을 위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숨기고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여 말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저희 사무소는 사건 수임을 위해 유리한 부분만 부각 시키거나 불리한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임하기에 모든 것에 솔직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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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위유지의무의 준수
변호사에게 의뢰인은 여러 명이 될 수 있지만, 의뢰인에게는 1명의 변호사 뿐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매우 힘든 고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에 적절한 품질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 한 분 한 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1명의 조력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의 가족의 일인 것처럼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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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소통공간 제공
쉽게 털어놓기 힘들었던 고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 나를 심란하게 만들었던 고민을 속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죠.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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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절한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의뢰한 사건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진행한 후 규모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높거나 낮은 수임료를 의뢰인에게 제시하지 않으며,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수임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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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견없이 사건에 임합니다.
상간, 음주운전,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해도 그 어떠한 편견 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외면해도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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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뢰인의 비밀보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여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은 비밀 유지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리라 생각됩니다.
혹시나 내 비밀이 유출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시겠지만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소송 과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크고 작은 면담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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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료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담업무를 포함하여 변호사의 수임업무는 기본적으로 유료로 진행되는 것이 맞으며, 이렇게 진행되어야만 양질의 법률 조력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진행되는 법률사무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1분 미리 보기’와 다를 바 없기에 의뢰인에게도, 변호사에게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곳을 방문하셨다면 시간 낭비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초기부터 양질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위 7가지 원칙을 준수하며 사건에 임하는 이유는 모든 사건을 진행하기에 있어 신뢰감을 받을 수 있어야 의뢰인이 심적 안도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 다짐을 중심으로 사건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어렵고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는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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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 변호사
형사전문 & 민사전문